임차보증금반환소송1 셀프소송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보정명령 후기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작성) 안녕하세요, 지식창고 입니다. 우선 현 시점을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각각의 진행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관련내용을 수정하라는 회신이 오기도 하는데, 이를 '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세금 반환 준비를 하면서 소송과 여러가지에 대해서 알게되어서 기쁘?네요...) 저에게 온 법원의 보정명령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신청인의 정보를 수정하라.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 3.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용'으로 제출하라. 4. 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내용을 별지목록에 더하여 제출하라. 5. 임차목적물이 임대차계역 체결 시 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라. 6.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2023.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