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창고 입니다.
우선 현 시점을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각각의 진행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관련내용을 수정하라는 회신이 오기도 하는데, 이를 '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세금 반환 준비를 하면서 소송과 여러가지에 대해서 알게되어서 기쁘?네요...)
저에게 온 법원의 보정명령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신청인의 정보를 수정하라.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
3.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용'으로 제출하라.
4. 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내용을 별지목록에 더하여 제출하라.
5. 임차목적물이 임대차계역 체결 시 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라.
6.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배당증명서를 제출하다.
대부분 미흡한 서류부분들을 제출하라는 내용이기에 이는 새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을 했으나,
첫번째 내용인, '피신청인의 정보를 수정하라'는 항목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보정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이전에 제출했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를 접근해서 신청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나, 한번 제출했던 신청서와 소장은 다시 접근하여 수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하지 하면서 법원의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를 하여 답변을 들은바,
보정서를 작성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서류에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라고 있으니
이를 작성하여 고지된 내용대로 수정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절차를 텍스트보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아래의 스크린샷을 통해 공유해보겠으니,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등을 통해 알려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똑같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보정서'를 선택 하면 보정명령을 위한 보정서 작성 가능
2. 피신청인 수정을 위해선 민사서류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선택가능
3. 나의 사건 번호 입력
4. 입력페이지로 넘어간 다음, 맨 아래의 '파일첨부방식작성' 버튼 클릭
5. 파일첨부방식작성으로 넘어가면, 간단히 한글파일 등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업로드해서 올리면 끝
* 참고용 : 제가 작성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한글 파일 내용 (굉장히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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